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3.19 2020고합603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아래 각 범행 일시 무렵 육군 제 23 보병 사단 B( 이하 ‘ 이 사건 부대’ 라 한다 )에서 사병으로 군 복무 중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선임 병이었다.

1. 군사기지에서 군인인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 27. 피해자 C이, 2021. 1. 30. 피해자 D, 피해자 E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변호인이 2021. 2. 2. 자로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참고자료 참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죄의 경우,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군인 등이 군사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는 군 형법 제 60조의 6 제 1호에 따라, 형법 제 260조 제 3 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피고인은 2020. 4. 13. 12:00 무렵 삼척시에 있는 이 사건 부대 소초 생활 실에서 후임 병인 피해자 D( 남, 당시 만 21세 )으로부터 “ 오늘 감자탕이 나왔는데 빨리 식사를 하지 않으면 없을 거 같으니까 바로 식사를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 라는 말을 듣고 식사를 하러 갔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말과 달리 감자탕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2:24 무렵 위와 같은 생활 실에서 피해자에게 “ 너는 씹할 주둥아리가 문제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졸라 숨을 쉴 수 없도록 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3. 의 어느 날 12:30 무렵부터 2020. 4. 13. 14:00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 일시’ 란 기재 각 일시에 ‘ 범행장소’ 란 기재 각 장소에서 총 7회에 걸쳐 후임 병인 피해자 D( 세 차례), 피해자 E( 남, 당시 만 21세, 두 차례), 피해자 C( 남, 당시 만 19세, 두 차례 )에 대하여 ‘ 폭행 방법’ 란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