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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합363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 관계 피고인은 미합중국 국적의 영어 강사로 피해자 B(여, 28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2. 피해자 B에 대한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11. 30. 08:52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상에서 술에 취해 성명불상의 여성을 뒤쫓아 가면서 위협하는 등 거리를 배회하던 중, 출근하던 피해자를 붙잡아 끌어 건물 벽에 밀치는 등으로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극렬하게 저항하며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양측 골반, 우측 대퇴에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방범 CCTV확인), 수사보고(사건 현장 인근 CCTV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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