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11:0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의 3호 방실에서 피해자 E(여, 57세)과 식사를 마치고 나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상의를 걷어 올리고 가슴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을 눌러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벌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위 식당 방실 벽에 설치된 인터폰을 통해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달려온 성명불상의 식당 여종업원과 식당 주인 F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징역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몇 차례 만남을 가져 피해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