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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3고합128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23: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68세)의 주거지 앞에서 고물을 정리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뒤에서 그녀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입술에 입을 맞추며 옷을 입은 상태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는 등으로 그녀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허리를 틀며 반항을 하면서 앞으로 넘어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얼굴을 전신주에 부딪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상해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처단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6월 ~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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