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90』 피고인은 2007. 8.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충남 연기군에 신행정도시 건설을 위해 발주하는 공사가 있는데, 비용을 대주면 이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행정도시 건설 관련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7. 9. 5. 연기군 사무실 공사비 명목으로 6,000,000원을 공사업자에게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7 내지 10, 16 내지 28 기 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비용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29,9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내지 6, 11 내지 15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89,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5379』 피고 인은 파주시 F에 있는 G 신축공사의 건축 주인 H 과 위 공사에 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면서 2011. 1. 26.까지 1억 원을 예치하기로 하였으나, 약정 기한까지 1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I으로부터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6. 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건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신축공사를 평당 공사비 195만 원에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
공사와 관련하여 은행 일을 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