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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429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맥 라 렌 570S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머 스탱 GT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9. 3. 16. 04:00 경 대구 중구 동성로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위 머 스탱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맥 라 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머 스탱 승용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험 처리를 할 수 없게 되자, 마치 피고인 A가 위 맥 라 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위 머 스탱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행세하여 위 맥 라 렌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3. 17. 00:08 경 서울 용산구 G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B은 위 머 스탱 승용차를 위 맥 라 렌 승용차의 후방에 정차하여 두고, 피고인 A는 위 맥 라 렌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맥 라 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머 스탱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접촉한 후,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3. 21. 경 위 머 스탱 승용차의 미 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H 계좌로 13,842,000원을 교부 받고, 2020. 2. 17. 경 위 맥 라 렌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I 유한 회사 명의의 J 은행 계좌로 36,199,480원을 교부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 명목의 돈을 직접 교부 받거나 제 3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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