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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277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8. 26.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전주시 덕진구 C상가 102호에서 ‘D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2. 1. 17. 피고 B과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2. 1. 17.부터 2013. 1. 16.까지로 정하여 피고 B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중개 하에 2012. 10. 26. E로부터 전주시 F에 있는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채권자 군산대건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세금 4,000만 원의 2010. 3. 24.자 G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로서 아래와 같은 임차권자들이 있었다.

임차권자 호수(호) 전입신고일 임대차보증금(원) H 101 2012. 9. 17. 1,500만 I 201 2011. 10. 14. 1,800만 J 302 2012. 1. 12. 4,100만 K 303 2012. 3. 2. 3,700만 L 401 2010. 11. 17. 1,800만 M 403 2009. 0. 14. 2,000만 합계 1억 4,900만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에 관하여 최우선변제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과 500만 원으로 하는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권유하였고, 원고와 E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원고 이외에도 9세대가 임차하여 살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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