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63. 12....
이유
인용하는 부분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3. 12.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주문 제1항 기재 각 가등기의 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가등기에 관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63. 12. 7. 접수 제37988호로 마친 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2. 11. 별지 목록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1/2 지분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C이 2019. 1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C의 소유로 추정되고, 이와 달리 원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없는 이상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