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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0.31 2017가단1827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3. 1. 29.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마친 청구취지 기재 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B을 대위하여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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