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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57694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0.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 집합건물(102호)의 소유권자이자 위 부동산의 대지권자(221분의 36.75)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주문 기재 가등기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면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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