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 방송 채널을 통해 알고 지내던 관계로, 2020. 3. 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 사이의 시비로 인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차단하자 이에 화가 나, 2020. 4. 11. 경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F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G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 저는 지금도 B과 사귀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라는 말을 녹음한 다음, 이를 약 300명의 시청자가 시청 중인 C 방송 ‘H’ 채널로 전송하여 재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속칭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09:21 경부터 같은 달 12. 17:58 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 나 진짜 어이 없어서 화난다.
”, “ 자비란 없고 이제 너 너 남친 그리고 나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NO MERCY”, “I must destroy you” 라는 등 총 7회에 걸쳐 문자 및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및 같은 법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