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6 2011노3820
상해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피해자 F을 밀어 고의로 뒤통수를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피해자 F을 넘어뜨린 뒤 팔꿈치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H을 폭행한 사실도 없으며, 비록 피해자 B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깨문 사실은 있지만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들 중 H이 작성한 진술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삼는 데 부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H이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모두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지만(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다른 한편 F과 B이 제1심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을 비롯하여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싸우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F을 밀어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팔꿈치로 피해자 F의 몸을 누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②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