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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2.04 2014가합11801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작한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글램핑 텐트...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글램핑텐트 설계 및 디자인 등을 영위하는 ‘E’을 함께 운영하면서 2013. 7.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디자인(이하 ‘이 사건 각 디자인’이라고 한다)에 관한 등록을 출원하여 2014. 6. 17. 및 2014. 6. 25. 각각 디자인등록을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3. 7. 16. ‘F’이라는 펜션(민박)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디자인에 관한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갑(피고, 이하 같다)과 을(원고들, 이하 같다)은 2013. 7. 16. F 체인사업 프로젝트에 “글램핑용 텐트”(이하 “제품”이라고 한다)의 공급판매를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판매권자]

1. 을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공한 제품의 판매는 계약기간 중 갑을 유일한 독점 판매자로 지정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제3조[공급가격과 지불]

2. 갑은 을에게 제품(내부기물을 제외한 텐트 일체품) 판매 시 공급가액의 30%의 디자인 사용료를 판매 시 지급한다.

3. 갑은 제품 판매 시 을에게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7일 이내에 을에게 입금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시에는 부득이한 사정을 을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입금 날짜를 조정하도록 한다.

제4조[갑의 의무] 갑은 약정기간 동안

2. 제품 판매 시 판매처 판매담당자, 공급가액, 소비자가액, 소비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의 판매 정보 일체를 판매처와 갑이 날인한 서면으로 을에게 제공한다.

제6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3. 7. 16.부터 2018. 7. 15.까지로 하며 (이하 생략)

2. 쌍방은 다음의 경우 언제든지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법적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서면에 의한 해지 통보 수령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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