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2,402,9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7. 8. 9.까지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J 재건축과 관리처분계획 1) K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은 기존에 K 부지로 사용되던 서울 성동구 L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인 ‘J’을 건축하여 아파트 부분(지상 3 내지 27층)과 상가 부분(지하 1층 일부 및 지상 1, 2층,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을 조합원 등에게 분양하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였다. 2) 재건축조합은 2004. 11. 12. 임시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결의하였고, 그 무렵 성동구청장으로부터3. 관리처분계획의 구체적 내역
다. 조합원분양 기준 (2) 동층호수 선정 및 분양 우선순위 (나) 제(가)항의 분양신청희망자 중에서 공동주택 및 상가별로 다음과 같이 분양을 실시한다.
2) 상가 나) 분양 우선순위 ㄱ) 1층 55호 실제로 소유권보존등기는 ‘제1층 155호’로 마쳐졌는바, 이하에서는 등기부상 표시에 따라 ‘155호’로 표시하며, 다른 점포들에 대하여도 같다. 는 조합원 중 M 새마을금고에 최우선 분양한다. ㄴ) 101호는 약국, 156호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는 슈퍼마켓 또는 동종의 판매유통시설, 157호는 패스트푸드점, 158호 내지 167호는 스낵코너로 용도를 제한하여 분양하고, 117, 118호는 지하 1층 사우나ㆍ찜질방 출입구 용도로 분양하되, 지하 1층을 분양받는 자에게 함께 분양한다. 이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 A 및 피고들의 구분소유권 취득 1) 원고 A는 2005. 1. 26.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재건축조합과 총 분담금 1,342,238,170원인 상가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분담금을 모두 납부한 다음 2006. 11. 13.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 D은 141호 점포(2006. 11. 13. 소유권취득 , 망 N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