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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6.21 2016가단1064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5. 12. 8. 자본금 3억 원으로 정하여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2. 10.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자본금의 35%에 해당하는 1억 500만 원(3억 원 × 35%)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의 동생 소외 D이 소외 회사의 주식(1주당 금액 10,000원) 4,500주를, 장모인 소외 E이 6,000주를 각 취득하여, 현재 피고 측에서 소외 회사의 총 주식 30,000주 중 35%에 해당하는 10,5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500만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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