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주지방법원 2007가합1186 대여금 사건에서 2007. 9. 13.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7. 10. 3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위 확정된 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처지에 놓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자 피고에 대하여 다시 청구취지와 같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2008. 3. 19. 피고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15%(4,500주)를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함으로써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 7호증, 을 1, 2, 3, 4, 5, 6, 7, 15, 16, 24, 28호증의 각 기재, 제주세무서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소외 회사는 태양광발전을 목적으로 2007. 10. 23.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위 대여금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30,000주 중 4,500주(15%)를 이전하여 주고 원고를 소외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시켜 주는 조건으로 위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것을 제안하였고, 2008. 4. 3. 원고에게 처 D가 소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4,500주를 양도하고 원고를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이사로 등기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08. 2.경. E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고 소외 회사의 주식 3,000주(10%)를, F로부터 240,000,000원을 지급받고 소외 회사의 주식 6,000주(20%)를 각 분배하고, E, F를 각 등기 이사로 등기하였다.
(4) 피고는 2012. 8. 2.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고 소외 회사의 주식 5,000주를 양도하면서(이로써 원고의 주식비율은 25%가 되었다), 만일 피고가 위 5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