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C 외 27필지 지상에 건축하는 아파트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던 회사이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위 사업을 시공하려던 회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09. 1. 1.경 보통주식 3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주식보유현황은 원고가 15,000주(50%), E이 9,000주(30%), F가 6,000주(20%)였다.
다. 원고는 2009. 12. 18. E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9,000주를 9,000원에, F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6,000주를 6,000원에 각 양수하는 계약(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의 주식수를 30,000주(100%)로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14. 원고에게 E 및 F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에 따라 소외 회사 소유의 건설용지 가액 16,248,648,8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84,534,690원, 농어촌특별세 48,453,450원 합계 532,988,140원을 부과하였다
(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승인이 지연되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을 D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D 측의 요구에 따라 업무의 편의상 형식적으로 원고가 E, G 소유의 주식을 양수하게 된 것으로서, 실제로는 원고가 위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