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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7 2020노57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로부터 실제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서 이를 신고한 것이지,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C을 무고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C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일시, 장소에서의 실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만 보일 뿐, C이 피고인을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C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는 2018. 1. 29.경으로부터 무려 1개월 정도 경과한 2018. 2. 26.경에서야 병원에 내원하였고, 상해진단서는 2018. 3. 21.경 발급받는 등 피고인의 병원 진료와 상해진단서 발급의 시점 및 경위가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③ 피고인이 C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일시, 장소에 함께 있던 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C이 피고인을 배로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H의 위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위 CCTV 영상과 배치되어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C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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