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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6노6427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C이 칼을 휘두르며 피고인을 위협하였다는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진실이고, 가사 C이 피고인에게 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이 오인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당초 ‘2013. 12. 3. I 회원들인 J과 피고인이 시위하는 것을 보고 시위 용 피켓을 넘어뜨린 다음 과도를 휴대하고 협박하였다’ 는 내용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조사 후 ‘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J을 밀쳐서 넘어뜨리고 발로 1회 찼다’ 는 내용의 폭행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어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3고단4402호), ②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C이 자신에게 칼을 휘두르면서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2013. 12. 3.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는 C이 12:55 경 경찰관들에게 다가갔다 돌아간 후, 13:00 경 다시 나타나 피고인이 세워 둔 시위용 피켓을 쓰러뜨리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는 모습만 나타날 뿐 피고인에게 칼을 휘두르거나 그와 같이 오인할 만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③ 2013. 12. 3. K 후문 경비 업무를 담당하였던 경찰관 E도 원심 법정에서 ‘C 이 경찰관들에게 다가왔을 때는 칼을 들고 있었으나 스스로 칼을 가방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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