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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9 2016노443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H의 당 심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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