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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3 2017노3567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G, H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 H의 각 수사기관 진술 및 H의 원심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G, H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H은 2015. 9. 22. 경찰에서 ‘ 선거 하루 이틀 전 BQ으로부터 전화로 “ 다른 후보는 오는데 당신은 왜 안 찾아오느냐

” 는 말을 듣고 BQ에게 “ 피고인과도 함께 만나자” 고 말하여 북부 경찰서 옆 초등학교 앞에서 만났고, BQ의 차 안에서 내가 조수석에 앉아 운전석에 앉은 BQ에게 60만 원을 주었으며, 피고인은 뒷좌석에 앉아서 보고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증거기록 제 343 면), 2016. 2. 27.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나 2017. 5. 17.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증거기록 제 811~812 면). H은 새마을 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해 피고인을 포함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공소사실로 2016. 12. 30. 이미 유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원심 법정에서까지 피고인에 대해 허위 진술할 동기는 없어 보인다.

㉡ G은 2015. 4. 7. 경찰에서 ‘ 선거 전 BQ, CL, 피고인 등 3명이 모두 비번인 날 이들을 E 주차장에서 각각 따로 만나서 봉투를 주었다’ 고 진술했고( 증거기록 제 38 면), 2015. 9. 21. 경찰에서 ‘BQ, CL,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

CL과 피고인은 이름만 잘 알고 얼굴은 정확히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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