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이 음주 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를 감지한 뒤 피고인에게 승용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도주방지를 위해 운전석의 열린 창문 부분을 손으로 잡고 있는데도 좌측으로 차선을 급히 변경하여 피해자를 승용차로 충격하고, 다시 가속하여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있는 도로이므로 피해자에게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곳이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처벌 받은 경력이 3회에 이르고,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로 인한 범죄 전력도 7회에 달하며, 그 중 상당수가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전과이다.
나 아가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8개월 남짓 지난 누범기간에 또다시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 등 그 밖의 전과도 상당히 많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당 심에서 양형에 변동을 줄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