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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4 2018고정74 (1)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7. 10. 12:0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가게 안에서 피해자 E가 위 가게에서 4일 동안 일을 한 급여 4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호수로 피해자의 얼굴에 바닷물을 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대 차서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8. 7. 10:00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야 이 십 할 놈 아 도둑질을 해도 어느 정도 것 해야지,

이 개 같은 새끼야, 너 지금 어디야, 니 같은 쓰레기 하나 못 죽일 것 같나,

니 같은 쓰레기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 니야, 개 같은 새끼 조심해 라, 개 같은 새끼야.” 라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같은 날 10:54 경 경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일을 하던

E의 어머니인 피해자 H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 도둑놈 맞잖아,

야 이 시발 년 아, 니도 똑같은 년이야, 아들하고 니 하고 죽여줄게,

개 같은 년이 조심해 라, 시 발년 아들하고 똑같은 도둑년 이네, F 찾아가서 죽여 뿐다.

동생들 시켜서 묻어 줄까, 조심해 라.” 라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협박의 점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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