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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18 2017고정47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4. 16:33 ~17 :09 경 사이 전 남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메이 플 스토리 게임 루나 서버 이용자들의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C, 피해자의 지인 D 등 6명과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위 D에게 치근 대는 것으로 생각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D에게 사과하고 끝내자” 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화가 나 D 등 6명이 접속한 위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 이 시발 쓰레기 들아', '이 쓰레기 새기야 ㅋㅋ C!', ' 소 새끼 임 ', 'C야 좆 같으면', '이 쓰레기 개 끼야', '~ 너 새끼가', '이 쓰레기 새끼야 ㅋㅋ ' ‘ 개 x 끼’, ‘ 병신새끼’, ‘ 보 빨러’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고소 취하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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