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63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수의계약으로 매입하도록 해 줄 수 있는데, 작업비, 경비 등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작업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의계약으로 위 토지를 매입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4,9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7. 12.경 피고인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국유재산대부계약서
1. 거래명세표
1. 매입의향서, 매입금액 및 상환계약서
1. 통장표지 사본,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관련)
1. 녹취록 작성 보고 및 녹취록
1. 하나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내용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토지를 불하받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 5,000만 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