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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6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2. 1.경 서울 송파구 E빌딩 20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G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인 서울 강남구 H에 양봉장으로 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1동이 있는데 이를 매입하면 SH공사로부터 상가 입주권을 100퍼센트 받을 수 있으니 5,000만 원에 매입하라, 상가 입주권을 받으려면 직접 양봉을 하거나 작물을 재배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은 알아서 처리하겠다. 상가 입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상 부지에서 실제로 영농이나 축산 작업을 한 사람만 상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가 입주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11.경 F을 통하여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 7.경 위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비닐하우스 1동을 매입하도록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12.경 1,000만 원, 같은 해

3. 20.경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 7.경 위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비닐하우스 1동을 매입하도록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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