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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49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토지 불하 비용 등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경주시 P에 있는 Q샤워장 옆 R 캠핑장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해병대 장성 출신인데, 경주시 T 임야 1,294㎡ 중 네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542㎡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너에게 불하받게 해 주겠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로비자금으로 1,500만원이 필요한데, 300만원은 내가 낼 테니 1,2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병대 장성 출신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태극기 집회 비용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국유지를 불하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3.경 500만원, 2017. 9. 4.경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토지 측량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0. 9.경 경주시 첨성대 부근 상호불상 쌈밥집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세종시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측량하러 내일 올라가야 한다, 한달만 쓰고 드릴 테니 측량비 3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종시에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태극기 집회 비용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0.경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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