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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2 2018고단4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군에서 불용한 포크레인을 불하받게 해 주겠다. 군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로비자금 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포크레인을 불하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로비자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2,1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은 별달리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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