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군에서 불용한 포크레인을 불하받게 해 주겠다. 군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로비자금 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포크레인을 불하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로비자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2,1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은 별달리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