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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53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 2호 법정에서 피고인 C에 대한 2015 고단 2231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사실은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기 약 11초 전, 녹색 신호일 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 작년 11월 12 일쯤 오후 3시 반쯤에 원대 역 지상 철 그 횡단보도 상에서 피고인 오토바이하고 할머니가 충돌할 때 교통사고를 본 일이 있죠

” 라는 질문에, “ 예”, “ 그때 횡단보도가 있다고

치면 증인의 렌터카 사무실하고 오토바이가 진행하는 방향하고 할머니 진행 방향을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펜을 드리면 그릴 수도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아니요. 경찰서에도 통화할 때 말씀 드렸지만 사고 장면을 목격한 게 아니고 횡단보도로 그때 D 병원에 근무하는 젊은 아가씨가 뛰어 오는데 신호가 딱 바뀌었어요.

아가씨가 횡단보도를 딱 건너오는 순간에 퍽 하고 사고 나길래 길 건너편 보니까 그 부분이 사고 현장이 딱 가려 져 있어요.

( 중략)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 불이 바뀌고 난 이후에 퍽 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보니까 사고 났더라고요.

자전거 한 대 넘어져 있고, 그래 길 건너가니까 사고 현장에 이분( 피고인) 하고 오토바이하고 있길래 내가 봤으니까 혹시 본인이 잘못 되게 되면 내가 진술 정도는 해 줄 수 있으니까 연락 하라고 그때 말을 했는 기억이 납니다.

”, “ 그러면 아가씨가 횡단보도에서 인도로 들어서기 전에 이미 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빨간 불이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예,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D 병원 여직원이 횡단보도 안에 있을 때 횡단보도 신호는 보행자 신호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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