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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16 2020가단54526
소유권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는 ‘원성군 E’에 거주하는 ‘D’이 1965. 5.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제1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주민등록번호 ‘F’, ‘D’으로, 제2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주민등록번호 ‘G’, D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는 ‘F’이고 원고의 한자 이름과 이 사건 토지 각 토지대장에 적힌 한자 이름은 동일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내지 9, 변론의 전취지

2.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소유권보존등기된 D과 원고는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원주시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을 당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기관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고 이에 관하여 이의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국가가 아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야 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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