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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8 2016가단51145
부동산소유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강릉시 B 전 215㎥가 소외 C(C, 주민등록번호 불상)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강릉시 B 전 2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C이 사정받았고, 토지대상에 C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한다.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므로, 사정 내용이 재결에 의하여 변경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사정명의인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보아야 한다.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토지조사부 및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 내지 소유자로 C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C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확인의 이익이 있는데, 토지조사부 및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C의 한자 이름 외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소외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한 후 소외 C 또는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C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한편,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73. 11.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점유ㆍ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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