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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5 2015나339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00. 10. 11.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이 중소기업은행 광주지점에서 대출을 받음에 있어 B에 대하여 보증원금을 9,000,000원, 보증기간을 2001. 10. 1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후 위 보증기간이 2002. 10. 10.까지로 연장되었다.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르면, B이 주채무인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는 B에 대하여 아래 각 금원을 구상할 수 있다.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제1심 공동피고 C과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과 관련한 B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에 기하여 2000. 10. 11. 중소기업은행에서 9,000,000원을 변제기 2002. 10. 10.로 하여 대출받았다.

B이 위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2003. 1. 14. 중소기업은행에 B의 대출원리금 합계 9,300,33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원고가 정한 손해율은 2003. 1. 14.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이고, 2005. 6. 1.부터는 연 15%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과 관련한 B의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제1심 공동피고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원금 9,300,33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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