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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6나2028116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에 2015. 6. 9....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2014. 10. 2.경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A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원금을 228,000,000원, 보증기간을 2014. 10. 2.부터 2015. 10. 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4. 10. 13. 국민은행으로부터 28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는 만약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주채무자는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원고의 대위변제 등 A가 국민은행에게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함에 따라 2015. 7. 13.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12. 1. 국민은행에게 합계 230,272,381원(=원금 225,440,000원 이자 4,832,38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 원고가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545,391원이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연 12%(2012. 12. 1.부터 현재까지)이다.

A의 재산처분행위 등 C은 2005. 8. 17. B 소유의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08. 8. 27.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A에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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