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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가단523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912,602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의 권리의무 포괄승계가 있기 전까지는 신용보증기금 ;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99. 7. 9. 피고의 의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고 한다). - 보증원금을 6,000만원으로, 보증기간을 대출 취급 후 1년으로 한다

(다만 보증기간은 이후 2029. 7. 13.까지로 변경되었다). - 피고는 원고 소정의 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보증료를 지급한다.

-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는 보증이행금과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한 원고 소정의 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나. 피고는 1999. 7. 9. 이 사건 신용보증 아래 소외 농협으로부터 6,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02. 1. 10.경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키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원고는 2002. 9. 30. 이 사건 신용보증에 따라 피고를 위하여 농협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 64,912,60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원고 소정의 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된 추가보증료 중 미수금은 427,390원 상당이다.

마. 원고는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2002카단1774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등을 신청하였는데 이를 위한 비용으로 2002. 2. 7.경 186,460원을 지출하였고, 대구지방법원 2002카단36081호 채권가압류 등을 신청하였는데 이를 위한 비용으로 2002. 10. 16.경 123,000원을 지출하였다가 20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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