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290,978,883원 및 그 중 290,978,768원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약정 원고 신용보증기금(이하 ‘원고’라고 한다)은 2012. 4. 30. F을 운영하는 B의 보증의뢰에 따라 B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288,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2. 4. 30.부터 2013. 4. 29.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 D은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2조에 의하면, B와 피고 D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 원고에게 그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는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지연손해금율을 연 12%로 정하고 있다.
이후 원고는 B의 보증기간 연장신청에 따라 보증기간 만료일을 2013. 4. 29.에서 2014. 4. 26.로 연장해 주었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B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에 따라 2012. 4. 3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6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3. 7. 29.경부터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등으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B를 대신하여 2013. 10. 24. 중소기업은행에게 원금 288,000,000원 및 이자 3,329,358원, 합계 291,329,35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10. 24. B로부터 대위변제금 중 350,590원을 회수하였고, 그에 따른 총 대위변제금 잔액은 290,978,768원(= 291,329,358원 - 350,590원)이며,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15원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부동산임의경매절차 및 배당금의 공탁 B는 2012.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