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5. 12. 08:1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20경 강원 양양군 손양면 간리에 있는 8군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60cc RCV211 소형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8. 17: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10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60cc RCV211 소형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31. 07: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10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60cc RCV211 소형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5. 12.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손양면 간리에 있는 8군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인 160cc RCV211 소형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8.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의 집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인 160cc RCV211 소형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31.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의 집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인 160cc RCV211 소형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피의자 A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