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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1.31 2012고단2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20:30경 강원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에 있는 ‘삼회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5경 같은 리에 있는 을지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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