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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02 2013고정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티언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20. 20:50경 강원 양양군 손양면 수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55경 같은 면 오산리에 있는 오산해수욕장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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