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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00: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송산교차로 방향에서 파발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노선버스가 승객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잘못 조작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버스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노선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1세), 피해자 I(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04,937원이 들 정도로 위 노선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주정차단속 CCTV 영상 자료, 사고지점 K 의류점 영상 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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