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6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중랑역 사거리 쪽에서 동일로 지하차도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1차로와 2차로 사이에는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어 차로를 변경할 수 없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 변경 금지의무를 준수하고 전방 주의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노선버스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노선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무릎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기타상세불명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