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22251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4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는데, C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C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바, 원고는 위 공사대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