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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구합1235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20. 원고에게 한 과징금 205,192,300원의 부과처분 중 201,056,000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 명의신탁 등 1) 원고는 별지1 과징금 산정표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순번으로만 지칭한다

) 중 제1, 2, 3, 4 부동산을 B과 그 배우자인 C으로부터 매수하여 원고의 장로인 D 명의로 각 2012. 6.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 7. 11.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는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 2) 원고는 제5 부동산을 E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원고 명의로 2012. 6.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2. 6. 26.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

나. 이 사건 처분(과징금 부과) 피고는 2016. 1. 20.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명의수탁자인 D, E 명의로 등기하여 둠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5,192,3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그 내역은 별지1 과징금 산정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2016. 3. 21.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7.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6. 7. 22.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청구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 제소기간 내인 2016. 7.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제1, 2, 3, 4 부동산 원고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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