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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16 2018가단3246
공유물분할
주문

1. 파주시 E 전 6,040㎡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19 내지 2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인정 사실 파주시 E 전 6,0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들과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데, 그 각 공유지분은 원고들이 각 6/42, 피고 C가 18/42, 피고 D이 12/42이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제반 상황 및 원고들 및 피고들의 의사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분할하여 그 중 같은 도면 표시 선내 ‘ㄱ'부분 2,588㎡는 피고 C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6 내지 9, 17 내지 1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726㎡는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같은 도면 표시 9 내지 17,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726㎡는 피고 D의 소유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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