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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6 2015고정20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5고정209』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집합건물인 ‘D’의 위탁관리업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소속으로서 2004. 7.경부터 2012. 10.경까지 위 집합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위 E의 위탁관리에 반대한 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2012. 6.경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F을 위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피해자 G을 감사로 선임하는 등 내용의 결의를 하고 H을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해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위 집합건물을 관리해 왔으나, 2013. 10.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무효라는 이유로 F, 피해자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2014.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이유로 위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23.경 D 입주자 I을 비롯한 다수의 D 입주민들의 휴대전화기에 「2년여 동안 당 단지를 관리해왔던 회장 F 감사 G 총무 J 등 위 사람들이 관리단 대표라고(매월 회장 150만 원 감사 100만 원 총무 100만 원 고문 K 100만 원 등 소중한 관리비를 마음대로 가져감) 했던 일들이 모두 무효가 되었고 소송에 참여했던 L, M, N, O의 승소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임시관리를 해 왔으나 이번 법원에서 최종 승리로 인해서 직무대행자도 사퇴를 하게 되어 현재 밝혀진 것만 약 3억여 원의 횡령 및 비리혐의로 고소되어(분당 경찰서 지능계 사건번호: 2013형제36222) 있는 자들이 또다시 자기네들끼리 사람만 바꿔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신들의 비(리) 혐의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중략) 빠른 시일 내에 관리단을 구성하여 당 단지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 드립니다 D 정상화추진위원회 드림」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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