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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5 2018고단21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 01:10 경 아산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 거하던 피해자 D(27 세) 이 평소 자신의 친구들에게 소홀히 대하고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셨음에도 피해자가 먼저 귀가 하여 방에서 잠이 든 것에 화가 나 잠이 든 피해자를 발로 차서 깨우고, 옆에 있던 화장용 테이블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잡아 누른 후 피해자의 머리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힘으로는 피해자를 제압할 수 없다는 생각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3cm, 칼날 23cm, 손잡이 10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고 왼손으로 칼날을 잡자 칼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을 베이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등, 이마, 얼굴 등을 베이게 한 후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고개를 숙이자 칼로 피해자의 목 뒤 어깨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상처사진

1. 112 시고 사건처리 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119 구급 일지 첨부), 구급 활동 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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