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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7 2018나5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강용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영상물제작 및 홈쇼핑사업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8. 3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조ㆍ판매하는 건강용품인 ‘건강 목 베개’에 관하여 피고가 홍보영상을 제작한 후 이를 홈쇼핑 유통 판매채널인 ‘롯데oneTV'에 런칭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가. 본 계약은 갑(피고)이 홈쇼핑 영상제작 및 롯데oneTV 런칭을 을(원고)이 동의함으로써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지급방법

가. 을(원고)이 홈쇼핑 런칭에 사용될 영상제작 비용은 총 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진행하도록 한다.

나. 롯데oneTV 런칭 방송이 안 될시 전액 환불한다

(롯데oneTV 영상 심의 불가시 전액 환불한다). 다.

계약서 작성 후 홈쇼핑 영상제작 비용을 익일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런칭구성 및 사용권

다. 갑(피고)은 홈쇼핑 런칭을 책임지며 방송 진행시 롯데oneTV 홈쇼핑 판매수수료는 18~23%(상품별로 상이함)로 확정한다.

제4조 손해배상

가. 홈쇼핑 방송관련 구매자의 교환, 반품 등 제품에 관련된 모든 하자부분은 을(원고)이 책임져야 한다.

나. 갑(피고)의 영상물제작 귀책사유로 롯데oneTV 홈쇼핑 런칭이 안 될시 갑(피고)은 을(원고)에게 전액 환불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2016. 8. 31. 피고에게 영상제작비용 4,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6. 11. 8.경 위 ‘건강 목 베개’에 관한 영상제작을 완료하였다. 라.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영상제작을 완료한 후 2~3개월 내에 영상물에 관한 방송심의가 이루어지고, 방송심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방송 편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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