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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가합5577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방송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충북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증평군, 괴산군, 진천군, 음성군을 방송권역으로 하여 종합유선방송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방송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서울 관악구를 방송권역으로 하여 종합유선방송 사업을 운영하면서, 전국에 8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와 C, D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피고는 2008. 11. 4. C, D와, 원고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C에게 당시 피고가 보유하고 있었던 원고 회사 보통주식 총 4,023,600주(원고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85.5%) 중 2,349,700주, D에게 나머지 1,673,900주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C, D는 양수도 실행일 이후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피고의 계열회사에 원고의 홈쇼핑 방송 부분에 대한 운영을 위탁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중 해당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위탁관리계약 양수도 실행일 이후 C, D(이하 이 표 내에서 “양수인들”이라 한다)는 피고(이하 이 표 내에서 "양도인“이라 한다) 또는 양도인이 지정한 양도인의 계열회사에 원고의 운영을 다음과 같이 위탁한다.

12. 1. 위탁관리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홈쇼핑 방송 부분을 양도인에게 위탁하며, 기타 프로그램제공사업자(PP)에 대한 런칭 및 채널편성권은 제외한다.

다만 홈쇼핑 송출수수료 계약 시 전년 대비 수수료 변동율 등에 있어서 양도인의 다른 계열회사(SO)와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하되, 2010년까지는 원고의 다른 홈쇼핑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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