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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8 2018나207528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 한다.

③ 선 매입에 관한 계약금은 120,000,000원(VAT 포함)으로 하며 본 계약 전 이미 지급되었다.

④ 선 매입에 관한 중도금 130,000,000원은 2015. 3. 19. 지급하며 나머지 잔금은 1차분 9종 8,000세트 선적서류가 도착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1차 선적서류 제공 시 : 130,000,000원 2차 선적서류 제공 시 : 137,500,000원 ⑥ 본 투자로 인한 갑의 수익은 홈쇼핑 판매 매출(1세트당 소비자 판매가 79,000원)의 8%(VAT 포함)로 한다.

⑦ 홈쇼핑 판매 후 정산은 판매금액이 들어온 시점부터 결산하여 갑은 홈쇼핑 판매 후 방송사에서 지급받은 금원 중 갑의 수익금과 본 제품 투자금 1세트당 34,500원(VAT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일 이내에 송금하기로 한다

(단, 방송 판매 3회분까지는 재고 리스크에 관한 담보금으로 갑이 90% 이상 보관하고 계약관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정산한다). * 단 방송 3회분까지의 방송 진행관련비용, 즉 재포장비, 소품비, 기타 직접적인 진행비용은 갑이 직접 부담하며 갑이 보관하고 있는 을의 수익금과 정산하기로 한다.

⑧ 방송 판매가 3회 이하로 끝날 경우, 을은 제품 재고를 90일 이내에 원가(1세트당 34,500원)로 갑에게 현금지불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갚을 때까지 법정 최고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⑨ 을은 갑의 선지급금과 판매재고를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현재 가지고 있는 물품 재고를 담보로 제공하며 물류창고 사용료는 을이 부담한다.

⑩ 제품판매가 마무리되는 시점의 재고는 을이 현금 원가(34,500원)로 재매입하고 정산과 동시에 담보를 해지한다

(라이브 방송 판매가 한 달 이상 중단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재매입하기로 함). 다.

원고는 2014. 11. 17.부터 2015. 8. 13.까지 D 명의의 계좌에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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