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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21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1)민,162]
판시사항

미성년자 소유의 토지가 미성년자 명의의 소요문서에 의하여 타에 이전등기된 경우에도 그 등기는 적법히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판결요지

미성년자 소유의 토지가 미성년자 명의의 소요문서에 의하여 타에 이전등기된 경우에도 그 등기는 적법히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원고 명의에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계쟁 토지가 1959.10.14자로 그달 7일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1944.9.20 생으로 당시는 만 15세의 미성년자였음) 명의의 소요 문서들에 의하여 피고 1 명의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1962.6.7자로 동피고 명의로부터 피고 박연숙 명의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원고의 숙부인 소외 1이 원고 명의의 그 등기 소요 문서들을 위조 행사하여 경료한 원인 무효의 등기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는 그 주장의 핵심인 위 문서들의 위조 행사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을 함이 없이 그 문서들이 소외 1의 의뢰에 의하여 사법서사 조경수가 작성한 것이었고 당시 소외 1은 미성년자인 원고를 위한 적법한 후견인이 아니었다는 사실만을 확정함으로써 피고 1 명의의 전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었으며 따라서 전기 피고 박연숙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도 원인 무효었다고 단정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계쟁토지에 위 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 1이 동 박연숙 명의의 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등기들은 모두 적법히 경료 되었던 것이고 그 토지는 현재의 등기 명의자로 되어 있는 피고 박연숙의 소유였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었으며, 위 피고 1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그 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의 적법한 후견인이 아니었던 소외 1의 의뢰에 의하여 전기 사법서사가 작성한 원고 명의의 소요 문서들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었다 할지라도 위 판결상 그 등기를 경료 할 당시의 년령이 만 15세를 넘었음이 명백한 원고는 당시 이미 의사 능력을 가진 자였다고 한 것이었은 즉 그 자신도 위 등기의 원인 행위인 매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 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기록상 피고들이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주장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으나 그들 명의의 위 각 등기의 원인이 적법한 것이었다는 취지를 주장 하였음이 뚜렷하다)그 가능성을 부정 되지 않는 한 그 등기가 위 문서들의 위조 행사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함이 없이는 위 판시와 같은 그 등기 경료의 경위에 관한 사실들 만으로서 그 등기의 추정력이 배제 되었던 것이었다고 단정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일방 원판결도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그의 아버지 소외 2가 1945.6.3 사망하자 곧 그의 어머니 소외 3도 개가 하였던 관계로 조부모의 양육을 받아 오다가 전 호주었던 조부가 1955.2.4 사망 하였음으로 그의 호주 상속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으며 기록상 (특히 원고의 조모인 증인 심자명과 위 매매를 중개 하였던 증인 정모룡이나 증인박양주의 각 증언) 원고가 호주 상속을 한 후에는 이미 분가하여 별거 중이던 전기 소외 1을 다시 원고가에 동거 시키면서 그로 하여금 가사 처리에 관참케 하여왔던 사실과 소외 1이 본건 매매가 있기 전에도 원고가의 가족들과 상의하여 계쟁토지 이외의 다른 원고 소유의 토지를 방매 하였던 사실이 있었으며 또 계쟁 토지는 원고가의 문전에서 5미터를 떨어진 지점에 소재 한다는 점들이 유지 될 뿐 아니라 (위 사실들로서 전술 한 바와 같은 원고 자신의 관여에 관한 가능성과 소외 1의 표현 대리일 가능성이 엿보인다) 원고가 위 토지의 매매가 있은 후 약 8년 성년이 된 후 약 3년을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본소를 제기 (이 점에 관하여는 당원 1968.11.19 선고 68다1795 1796 판결 참조) 하였음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서는 위 각 사실에 관한 심리 판단 (기록상 피고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주장 하였음이 인정 된다)이 없이는 피고들 명의의 전기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 원인이 무효한 것이었다고 단정 할 수는 없음 것이었은 즉 원판결의 위 등기의 추정력 배재와 그 등기의 원인 무효에 관한 단정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중의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이유있는 논지로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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