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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15 2018가단81659
임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 사실 원고는 2016. 2. 12.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매월 10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2016. 2. 29.부터 2019.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7. 10. 30. 폐업을 하였고, 2017. 11. 10.부터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8. 2. 19. 원고에게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 종료를 통고하니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18. 2. 19.자 통지’라 한다). 원고는 2018. 2. 22. 피고에게 3개월분의 연체 차임 합계 66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8. 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관계가 해지된 후 자신도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어차피 차임 연체로 계약 해지 요건이 충족되었기에 그 후 3개월분 연체 차임을 받았다고 달라지지 않고, 법무사에게도 임차인 측의 실수인 것으로 확인했다. 2. 2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복구한 후 결산하는 것으로 알고 매도에 임하겠다’라는 취지로 다시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18. 2. 24.자 통지’라 한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나머지 연체 차임 및 2018. 3. 10. 지급할 차임 합계 44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3. 1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3. 6.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도가 날짜가 안 맞아 취소되었다.

원고에게 지원하기로 한 원상회복에 필요한 철거비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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